[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유통·판매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총 531억의 조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11일 '제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조세감면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외국인투자금액 495억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약 531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 446억원과 지방소득세 45억원, 관세 40억원, 취득세 1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예상과세액은 조세감면액을 제외하고 1조4246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바이오분야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직접고용 1220명, 간접고용 1만9389명 등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운북 나들목(IC) 설치 및 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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