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동아제약, 혁신형제약사 취소위기
복지부 “혐의 확인되면 철회 가능”
2012-10-10 14:29:20 2012-10-10 14:30:4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제약업계 매출 1위 동아제약(000640)이 10일 정부의 합동리베이트 수사반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혁신형제약사' 선정 취소 등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도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혁신형제약사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제약산업T/F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심사항목 평가 외에 리베이트 적발기업에 대해 별도 취소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은 다음 달이면 완료되는데, 동아제약의 경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기준은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리베이트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혁신형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었다.
 
임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이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제약은 최근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43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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