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길거리 흡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흡연 적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였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광역시도·자치시도·시군구 지자체별 간접흡연에 의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의 간접흡연 단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는 1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97개소의 금연지정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는 금연장소 1개소당 14.3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역시 서초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았다. 736건(건당 과태료 10만원)을 적발해 총 7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부산 해운대구는 112건(건당 2만원)을 적발해 224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반면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광역시도를 비롯해 해당 시도의 시군구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했다.
17개 시도와 228개의 시군구중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의 지자체가 금연관련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 뿐이었다.
상당수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경우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제정도 하지 못하다 보니 단속도 아예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지역은 전체 85개 군 중 76%에 달하는 65개 군이 조례제정을 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을 보면 2005년 36.4%, 2008년 37.1%, 2010년에는 39.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흡연에 대한 단속이 능사일 수 는 없지만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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