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신번호를 바꾸면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8월까지 문자피싱 신고가 8만4000여건에 달했다. 지난해 1091건에 비해 80배나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자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새로 출시되는 국산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전달과정에서 차단하고 그 사실을 문자 발송자에게 고지한다.
이통사는 변경된 번호로 문자가 발송될 경우 차단 즉시 발신번호 변경으로 인한 문자발송이 불가함을 문자 안내를 하게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칭되는 전화번호를 수집해 내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한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통신사업자들이 국제전화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개발해 이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가 운영된다.
이재범 방통위 통신지원정책과장은 "피싱은 신종수법으로 언제든 새로 변종될 수 있기 때문에 100% 대책은 어렵다"며 "하지만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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