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오는 12일부터 친애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친애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영업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애저축은행은 미래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하게된다.
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사인 J트러스트의 계열사 KC카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이들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친애저축은행은 영입인가 및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증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10.2%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의 계약이전을 통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취한 매각대금 및 인수프리미엄과 게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의 매각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으로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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