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 800만원
2012-10-05 14:50:28 2012-10-05 14:51: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유 회장의 돈 심부름을 맡은 장모씨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 3월말~4월 사이에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장관 인사는 2월에 완료됐고 국정원장 인사는 3월초에 완료돼 돈을 건넨 시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회장과 장씨는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날짜가 CCTV를 통해 1월18일로 특정되자 그때서야 수사기관에서 말을 바꿨다"면서 "유 회장이 돈을 건넨 시기에 대해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회장은 몇몇 국회의원에게 2000만원~4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정 전 의원에게만 특별히 1억원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CCTV 녹화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의원측의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용돈'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유력인사였던 점에 비춰볼 때 유 회장이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2008년 1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댈 11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정 전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