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모레퍼시픽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발포 우레탄 폼을 이용해 제조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2003년 3월 출원해 지난 6월 등록한 특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 특허를 활용해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 UV 미스트 쿠션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왔다.
아모레퍼시픽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특허출원한 뒤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지난 8월 출시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살펴볼때 LG생활건강이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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