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들, 국가 상대 97억대 소송 제기
2012-09-24 18:47:42 2012-09-24 18:49: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31명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97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와 구금,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사건의 후유증과 악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산상·정신상 피해보상금을 계산해 총 97억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친척들도 공안당국의 감시와 주변 사람들의 냉대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반국가 단체를 결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방송과 언론에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다음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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