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정치권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가 이에 반대하며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도 물러서지 않으며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이 두 배 더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각각 4조3937억과 1조1646억원이었고, 감면액은 각각 7794억원, 1조637억원이었다. 또 외부납부 공제액은 대기업이 1조3913억원, 중소기업이 7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대기업의 공제감면 혜택 독식 주장은 공제액만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공제감면액 가운데 외부납부세액을 모두 포함한 데서 비롯한 오해"라며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납부액 대비 공제감면액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5665억원, 공제감면 세액은 3조7818억원으로 공제감면 비율은 13.8%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납부액은 6조150억원이었고, 공제감면 금액은 2조1568억원으로 공제감면비율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공제 감면금액을 보면 대기업이 많아 보이지만 이는 세금 납부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탓"이라며 "납부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두 배 가량 높다"고 해명했다.
전경련이 반박자료까지 낸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지난 11일 "최저한세율을 최고 20%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14조686억, 부담세액은 1조8018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법인전체의 실효세율 16.56%, 20만3000여개에 달하는 흑자 중소기업 전체 실효세율 13.14%(과세표준 45조7815억, 총부담세액 6조150억) 보다도 낮은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은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 등 3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이지만,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당시 순이익이나 과세표준 등의 두 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 유인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72개사의 유보율은 1219.45%로 이 가운데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40조원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채 세율 인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재작년과 지난해 이미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 유인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더구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혜택들로 실효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계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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