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조세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난해 말 사내유보율이 평균 1219.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R&D 축소를 빌미로 세제지원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경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에 개선안 6건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계는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를 통해 세계 상위 규모 수준의 R&D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기술개발과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005930)-애플,
코오롱(002020)-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특허 관련 조세지원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고,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지금처럼 서비스 R&D를 지원하는 제도가 기업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며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취득과 같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재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허 관련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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