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은행,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9-19 19:00:00 ㅣ 2012-09-19 19:01:14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서울저축은행(016560)은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21일자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보호예수된 주식 수는 총 1800만주로 주식 보유자는 웅진캐피탈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9월 중 보해양조 등 10사 58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오늘의추천株)11일 한국투자증권 추천종목 (장마감후종목뉴스)서울저축은행, 자본잠식 50% 발생 (장마감후종목뉴스)서울저축은행, 자본잠식 50% 발생 정세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