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임직원 횡령혐의 상고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9-19 18:54:09 ㅣ 2012-09-19 18:55:23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휴니드(005870)는 19일 임직원 등의 횡령혐의 확정 2심 판결에 관한 상고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종목Plus)방산주, UFG 소식에 '강세' (7줄시황)코스피, 방향성 탐색 중..外人·PR '매수'(11:09) 코스피, 개인 매도에 소폭하락..1940선은 지켜(마감) (7줄시황)코스피, 반등하며 1920선..삼성電 6% ↓(13:19) 정세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