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임직원 횡령혐의 상고 기각
2012-09-19 18:54:09 2012-09-19 18:55:23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휴니드(005870)는 19일 임직원 등의 횡령혐의 확정 2심 판결에 관한 상고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