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근로자가 공사현장으로 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18일 아침식사 후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H사 근로자 김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H사가 지정한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뒤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부분에 큰 충격을 입었고 "출근길에 사고가 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신청 불승인 신청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H사가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것을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로 출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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