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애플이 아이폰 등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24일 애플의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아이폰 등의 판매를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6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아이폰 등 제품의 판매중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삼성전자(005930)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에 자사의 통신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의 조작기능과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애플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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