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유출했다"며 21개의 관련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 등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자사 SMS 설비 개발팀원들을 채용해 삼성의 OLED 생산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토록 해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며 "비밀 유출로 경쟁력의 핵심 원천기술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금전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또 "OLED 기술은 10년 이상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결정체로 삼성은 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와 함께 관련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삼성 측 연구원과 LG 측 임직원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