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해당점포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코리아가 매장을 개점했다"고 31일 공표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은 지난 2월22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 북구 진장동 284-1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울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이 31일 점포를 개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중기청이 공표한 것이다.
중기청은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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