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16층 이상 아파트라면 풍수해담보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으므로 아파트가 계약한 보험사에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태풍, 풍수 등에 대한 재해사고 피해보상 방법을 발표했다.
간판 등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재해, 상해 보험의 재해나 상해사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 가입돼 있다면 사망·상해·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상에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분류돼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다면 '풍수해담보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담보특약은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 해당 보험사에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밖의 주택이나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을 받았다면 역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주차장 외 지역에 주차해 침수손해를 입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상 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라면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 기준 70%, 90%를 보상하며,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도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900만원이, 반파되면 동별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4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세입자의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1가구2주택 소유자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과, 배 등 과실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라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강풍·우박 등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벼는 4~6월, 콩 6~7월, 시설 작물 8~11월 등 품목의 파종시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지역 조합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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