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금융위 간부 불구속 기소
2012-08-28 16:40:00 2012-08-28 16:41: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배모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이 금융위 간부를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과장은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저축은행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과장이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상장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배 과장이 같은 해 8월 "금감원 검사가 잘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9월에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영업정지유예 결정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며 1000만원을 받는 등 임 회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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