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21일 애플사가 통신특허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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