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류오염 피해보상 한도 확대
2008-11-11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유조선 피해 보상 한도가 현행 32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일반선박과 유류 저장선박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인 3천200억원을 초과하면  정유업계 등이 조성하는 추가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기금 조항은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발효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정부는 정유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연말까지 추가기금  협약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총톤수 1000톤(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과 200t 이상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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