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가격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건축물 정보가 추가로 표기된다. 또 전산화를 통해 교부 수수료도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와 관리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 표시가 가능해져 민원인은 주택가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에너지 성능 지표 평가 점수 등 에너지 소비 정보도 표시해 부동산 거래시 관련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총 5면의 일반 건축물 대장 1건을 교부시 납부하던 수수료(2500원)도 500원으로 인하되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졌다. 단순 열람의 경우는 무료 열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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