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의 과도한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 개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 과잉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규모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개벌법을 적용받는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합지역개발법에서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등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묶어 지역개발사업을 과다하게 추진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 과잉개발 방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해 지역개발사업 검증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