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정치 관련사이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9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을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옮긴 것으로 이후 바로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모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속보]민주당, 비례대표 2번 최동익의 불륜사실에 당혹'이란 제목의 비방글을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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