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임좌순 前 선관위 사무총장 또 '영장기각'
2012-08-07 23:52:39 2012-08-08 00:29:2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3)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됐다.
 
이날 임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25일 임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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