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케이바이오(019260)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엔케이바이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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