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의 단가를 담합해서 올린 농약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2009년 사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률 등을 담합한 9개 농약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인상 및 인하율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농협중앙회가 평균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동일한 상표의 제품을 함께 등록하는 업체들끼리는 해당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했고,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은 정기 계통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추가 게통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동부하이텍과 경농의 경우 조달청이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 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은 제품 또는 순서를 정해서 참여했고, 두 회사의 낙찰물량 차이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담합혐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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