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병석 C&그룹 회장(51)과 공모해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전 C&우방 대표(70)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임병석 C&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부실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C&한강랜드의 주식을 그보다 현저히 고가인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C&우방이 1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토록 해 C&우방에 유상증자 참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 전 대표는 임 회장의 지시로 C&우방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하고 그룹 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 등으로 부실 계열사인 C&해운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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