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비 송금 '고객' 직접 납부가 원칙
공정위,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부행 표준약관 개정
2012-07-04 12:00:00 2012-07-04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해외로 어학연수 및 유학 비용을 보낼때 대행업체 대신 고객이 직접 송금해야 한다. 단 고객이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행업체가 대신 대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어 교육·학위 취득 등으로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표준약관을 개정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에게 학비 등을 받아 대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돈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유용해 소비자들이 절차 진행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학비를 납부토록 해 사업자들의 금전 유용에 따른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 고객이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학비 등을 받아 대납하는 경우,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하고 현지 어학원(또는 학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하는 즉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절차대행 업무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토록 하고, 계약서·약관·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사전에 교부토록 의무화 했다.
 
사업자가 중요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고객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문에 고객은 사업자가 사전 고지한 것과 다른 프로그램, 열악한 숙소와 학습 환경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총 연수기간의 10%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재·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자가 수취하는 절차대행수수료도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개정된 어학연수 절차대행 및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홍보 및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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