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3일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허가조치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시결정일 직후 회사 회의실에서 '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하여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였던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건설경기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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