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8월2일부터 남편의 출산휴가가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무급 2일 등 최장 5일로 확대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직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 보호휴가도 부여토록 했다.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자진해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달 2일부터 재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 125만원 미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8월2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도 제공된다.
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금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