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한다" 김찬경 협박 수억 뜯은 차명차주 구속기소
2012-06-26 09:54:27 2012-06-26 09:55: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6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 낸 모기업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사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김 회장을 협박해 그의 사무실에서 총 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10월 김 회장이 골프장 '아름다운CC' 건설에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법인 명의를 빌려줘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씨는 이후 김 회장의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되고, 마침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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