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전 이사장 유죄 확정
2012-06-26 06:18:21 2012-06-26 06:19: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64)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예총의 책임자로서 자금 운영상황을 알면서도 문화예술위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사업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도 사용내역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제출한 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은 민예총 수입이 없어 인건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6~2007년 조직총무팀장 김모씨와 함께 문화예술위가 보조한 14억여원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위가 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를 사무기기 구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팀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김 팀장은 항소심에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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