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첫 판결..이번 주말 정상영업
"절차상 위법"..24일부터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 영업 가능
2012-06-22 15:15:23 2012-06-22 16:37: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5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정지가 풀려 24일부터 당장 영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2일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체 5개사가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처분이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지 등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정당성만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명하는 제한의 최대치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전혀 걸치지 않았다"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동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효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병구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의 경우 강동·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조례가 법에 어긋난데다 대형마트·SSM에 미리 조례 시행을 공지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절차적인 부분도 이행하지 않아 대형마트·SSM 측이 승소했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지자체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여러가지 공익적 요청과 이익을 따진 뒤 행정 절차를 준수해 처분할 경우 본 판결에서 지적하는 위법성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은 아주 크지 않은 반면에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