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비리' 음성직 前사장 "돈은 가족이 받았다"
2012-06-20 16:11:01 2012-06-20 16:11: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음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딸과 며느리 등 가족 관계자가 스포츠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음 전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퇴임을 앞둔 시기라서 해피존 사업은 구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돈을 건넨 주체가 사업가 심모씨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서 공사 측의 이익을 위해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공금횡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음 전 사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심모씨도 이날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심씨로부터 2008년 9월~2009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도시철도 지하철역사 개발사업(해피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음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음 전 사장은 해피존 사업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변호사 선임 비용 9500만원을 공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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