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법관 임명'으로 민주에 등원 촉구
"국회가 사법부 기능 마비시킨다면 존재 심각한 회의"
2012-06-18 14:04:56 2012-06-18 14:05: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18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이유로 민주통합당에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 4명의 임기가 7월10일로 만료가 된다"며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표는 "그런데 현재 국회는 개원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원구성이 안 되었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명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이 안 되면 인사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킨다면 국회의 존재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회불신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없는 의장단 선출은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개원자체를 거부하여 왔다. 원래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 배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부치고 개원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는 버려야 한다"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의장단 선출의 지연이 사법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장단 선출은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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