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1일 통진당의 입회 거부로 중단된 서버 열람작업올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입회를 거부한 통진당 측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서버열람과 압수물 추출작업 입회를 다시 통보했지만 끝내 입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진당 측 관계자 대신에 관할 파출소(서초3 파출소) 경찰관과 사이버포렌직전문가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정남 동국대 교수(57)를 참여시킨 가운데 작업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경찰관만 입회시켜도 되지만 향후 논란 소지 없애기 위해 전문가를 입회시키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이 교수를 입회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통진당은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진당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에 가입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비밀투표의 원칙 등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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