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3월 삼다수 유통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009290)이 올 12월까지는 삼다수 유통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농심(004370)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이의신청' 소송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최소 오는 12월14일까지는 삼다수 공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광주고법은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결과를 뒤집고 농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1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면서도 "법원이 삼다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한을 오는 12월14일까지로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판결에서는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연장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기한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1일 신청한 재항고에 승소해야 광동제약과 삼다수 유통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와 농심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삼다수 유통을 위해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만큼 급할 것은 없다는 것.
광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유통망을 이용해 삼다수를 유통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나 비용이 투자된 것은 없다"며 "제주개발공사와 농심 양사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삼다수 매출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심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삼다수 누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증가했다.
지난 1일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는 올 상반기 소비시장을 이끌었던 히트상품으로 삼다수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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