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재원 SK 부회장 보석 결정
류마티스 악화..김준홍 베넥스 대표도 보석허가
2012-06-01 12:28:54 2012-06-01 12:29:2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003600)그룹 계열사의 자금 수천억을 유용해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도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1일 최 부회장과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경우 보증금 2억원 납입을 명했고, 활동 범위를 주거지로 제한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1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명했다.두 사람은 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풀려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악화됐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최 부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심리경과에 비춰 보석 신청 청구인의 죄증인멸 염려에 관해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 지난 12월 부터 5개월가량의 구속 수감생활로 지병이 더욱 악화됐다"며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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