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 운용 채널에 장애인ㆍ복지채널이 추가됐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정한 공공ㆍ종교채널에 더해 1개 이상의 장애인ㆍ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국한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의무는 종합편성채널과 애니메이션전문채널까지 확대됐다.
이들 방송사업자는 지상파ㆍ종합유선ㆍ위성방송 등에서 최초 방영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에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넓히기 위해 2005년 개관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되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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