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이버캐쉬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이들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캐쉬는 게임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의 편의를 위해 판매되는 일종의 가상 화폐로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 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간단한 결제 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앱에서 사이버캐쉬를 결제하는 방식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더 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이들 업체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스토어·올레마켓·유플러스앱마켓 등 앱 판매 중개 사업자를 통해 조사대상이 아닌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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