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된 사이버캐쉬 환불 가능해야
공정위, 환불 불가 고지한 16개 개임업체에 과태료
2012-05-29 12:00:00 2012-05-29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게임빌(063080)·컴투스(078340)·엔타즈·넥슨코리아·JCE(067000)·픽토소프트·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케이티하이텔·피엔제이·디지털프로그·케이넷피·NHN(035420)·네시삼십삼분·마나스톤·젤리오아시스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이버캐쉬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이들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캐쉬는 게임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의 편의를 위해 판매되는 일종의 가상 화폐로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 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간단한 결제 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앱에서 사이버캐쉬를 결제하는 방식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더 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이들 업체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스토어·올레마켓·유플러스앱마켓 등 앱 판매 중개 사업자를 통해 조사대상이 아닌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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