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당원 자격 정지 가능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5월 안에 1심 마무리 가능
2012-05-28 14:39:07 2012-05-28 14:39:5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혁신비대위가 제소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비례후보 등 사퇴를 거부한 4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현재 관측으로는 이들을 서울시 당기위에 회부해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실제로 출당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3일 이내에 1심 징계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혁신비대위는 지난 25일 당규 11호에 의거해 사퇴를 거부하는 4인의 징계 관할을 정하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관할 당기위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8일 중앙당기위가 열리게 됐고, 중앙당기위는 구 당권파가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기도당이 아닌 서울시당을 관할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중앙당기위의 제소장을 접수해 4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명기한을 정해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징계안을 처리할 경우 서울시당 당기위가 3일 이내에도 4인에 대한 제명이나 출당을 의결할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5월이 끝나기 전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징계를 할 경우 4인의 당원권은 정지된다. 물론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2주 이내에 중앙당기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는 자격이 정지된다.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1심 판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출당이나 제명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당기위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1심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당원 자격을 회복할 기회는 봉쇄된다.
 
결국 징계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경우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사실상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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