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 서초동 장외마권발매소 사업과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건설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행산업인 경마 이용객이 해마다 급증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부작용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특히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전체의 약 70%로 기형적으로 높아 여가 도박금에만 몰입하게 하는 환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장외발매소가 갖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토지 인근의 도로사정과 유동인구에 비춰 볼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 이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세우기로 건축허가를 받아 장외마권발매소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이듬해 5월 마사회는 기존 건축허가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서초구청에 신청했지만 '마권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산업시설을 불허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한 한국마사회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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