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씨, 출간계약 어겼다"..홍보업체가 6천만원 손배소 제기
2012-05-25 10:20:06 2012-05-25 10:20: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기 소설가 공지영(49)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홍보대행사로부터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A사는 이날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공씨와 오픈하우스 출판사가 지난해 말까지 유럽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와 진행비 등을 썼지만 최근까지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170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비롯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씨는 동료 시인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 3주간 유럽 7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고, 두달 뒤인 8월 출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