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비례사퇴 결의안을 거부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당권파인 한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자투표'로 처리한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씨 등 3명은 "강 의원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비대위의 구성원 선임권한도 위임한 안건은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이 결의를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위 회의를 속개한 지난 12일 오후 11:30분 4번째 정회가 선포됐다. 정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 심의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느닷없는 표결 실시와 가결에 대한 공지만 올라왔다"며 "속개했으나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비대위나 위원장직의 존재는 정법성이나 정당성 면에서 근거가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 경 중앙위 전자투표에 의한 안건 결의의 문제점과 가처분 신청인 모집 제안 글을 정당홈페이지에 올려 3일여 만에 102명의 당원들이 뜻을 같이한다는 답신이 왔다"며 "신청인이 되고자 한 나머지 중앙위원 2인과 평당원 1인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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