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면로비'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기소
2012-05-24 15:23:11 2012-05-24 15:23: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4일 주가조작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국교(53·구속기소)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정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정 전 의원의 최측근 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의원과 공모해 1000만원을 함께 받은 조모(59) 전 대전지부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돼 같은 해 11월 형 만기로 출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긴 혐의(배임)로 지난 1월 또 다시 구속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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