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그를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원형)는 폭행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사람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겁을 주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력을 과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출금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지만, 공동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집행유예 형량 중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씨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으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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