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청탁' 이성헌 의원, 불구속 기소
청탁대가로 1억 수수..술값 1277만원도 대납케 해
2012-05-22 15:37:54 2012-05-22 15:42: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벌상 알선수재)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이 사업의 시행사 회장인 이모씨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씨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 유흥주점 외상값 1277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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