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약 2%)을 납부 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전체 발주 취소 및 피해 금액으로 모두 643억8300만원으로 추산했고, 삼성전자에 대해 1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 측은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이 없다"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발주를 취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 취소 동의와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하루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