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 목적으로 1년간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22일 반도체 제조엡체 A사가 전 직원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유씨는 오는 6월30일까지
삼성전자(005930)에 근무하거나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유씨는 약정에 따라 A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련 업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A업체에 입사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사전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A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같은 해 삼성전자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사는 "유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관련업체로 이직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은 "신입사원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업무 수행기간이 얼마 안돼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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