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상대 104억 금융사기친 캐나다교포 징역형 확정
2012-05-20 10:50:03 2012-05-20 10:50: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선물시장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캐나다 국적의 선물투자 중개업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는 교회에서 만난 캐나다 교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시장에 투자해 운용하겠다"고 속여 10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써플러스 퓨처스'라는 상호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해오다가 밴쿠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알게 된 교포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지인들에게 선물투자 명목으로 70회 넘게 104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신과 피해자들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캐나다 국민으로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 2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나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단지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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